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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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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 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적용대상)

이 윤리규정은 『한국중세사연구』에 논문을 투고한 모든 저자, 투고된 원고에 대한 검토와 학회지의 편집 및 간행을 주관하는 편집위원, 논문의 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위원을 대상으로 한다.

3조(저자의 범위와 표기)

  • 1. 저자는 연구의 개념과 설계, 논문 작성에 대한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나 초고 작성에 참여한 사람을 일컫는다.
  • 2. 저자의 표기는 직위와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순서대로 한다. 다만,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 외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이나 기관의 기여에 대해서는 “각주” 또는 “사의”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 3. 논문의 주저자는 모든 공저자로부터 공저자로 참여한다는 사실에 대해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논문 작성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사람이나 미성년 저자를 부당하게 공동 저자로 표기해서는 안 된다.
  • 4.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때는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기한다. 단,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가 공동 저자에 포함될 경우 최종 소속기관(학교), 학년을 표시한다.
  • 5. 그 외 제5조 제4항에 명시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조(저자의 책임과 역할)

  • 1. 저자는 자신이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2. 저자는 연구 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을 견지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연구 윤리 교육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좋은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3. 사람을 대상으로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 상화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설문조사/관찰연구/인터뷰 등)의 경우 피험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다.

제5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거하여 “연구 부정행위”는 논문의 발표 및 게재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아래와 같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ㆍ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및 기여를 실질적으로 제공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연구에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부당한 논문저자의 표시 행위
  • 5. 연구결과 출판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8.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제6조(심의 및 판정 주체)

『한국중세사연구』 또는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제7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회칙 제4장에 규정된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총무이사를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 한다.
  • 2. 연구윤리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는다.

제8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학회와 관련된 논문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 3.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4.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아래의 조항에 의거해 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 1.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 2.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3.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ㆍ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 1. 심사위원은 저자의 인격성과 독립성을 존중한 가운데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충분한 근거를 명시하지 않고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지나치게 편향된 평가에 따라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거나, 논문 심사자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 3. 논문 추천자와 투고자의 지도교수,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는 2차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제11조 (검증절차 및 심의기간)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 본조사, 판정의 단계로 진행하여야 한다.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한다.

제12조(조사협조의무)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제13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 보호 차원에서 직ㆍ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이의제기 및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5조(결과보고서 작성)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소 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심사 절차 및 연구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6조(판정 및 징계)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ㆍ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한국중세사연구』 게재 취소, 온라인상에서 제공하는 『한국중세사연구』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논문 삭제
  • 2. 향후 5년간 『한국중세사연구』 투고 금지
  • 3. 연구부정행위 판정 후 학회 홈페이지 및 처음으로 발간되는 『한국중세사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제17조(재심의)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연구윤리 확약서)

투고자의 연구윤리 규정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한다.

제20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제21조(부칙)

  • 이 규정은 2006년 4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일에 개정되었으며,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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