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한국중세사학회라 칭한다.
제2조(연락처)
본회는 회장의 소속기관에 연락처를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중세사 연구의 발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모색하고 연구자의 역량을 결집시킴으로써 전반적인 역사학 연구의 발전을 지향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을 한다.
- 1) 분기별 연구발표회와 전국 학술대회의 개최
- 2) 본회의 학회지인 『한국중세사연구』의 간행
- 3) 한국중세사 연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도서 및 자료의 수집과 간행
-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장 회원
제5조 (자격)
회원은 본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하고, 일반회원과 종신회원 및 학생회원으로 구분한다.
- ① 일반회원은 본회의 목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 ② 종신회원은 회원 중 종신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단 기관과 단체는 20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 ③ 학생회원은 대학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자로 한다.
제6조 (권리)
일반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① 본회 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한 발의, 건의 질의권과 투표권
- ② 본회의 모든 활동에 관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
- ③ 연구발표회의 발표 및 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기타 학회의 학술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7조 (의무)
회원은 본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입회비와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제3장 임원
제8조(임원)
본회는 고문 약간명, 회장 1인, 감사 1인, 총무이사 1인, 편집출판위원장 1인, 기획연구위원장 1인, 기획이사 1인, 연구이사 약간명, 편집이사 1인, 출판이사 1인, 섭외이사 1인, 학술정보이사 1인, 지역이사 약간명(지역은 서울, 경기ㆍ인천, 충남ㆍ충북, 대전, 전남ㆍ전북, 제주, 광주, 강원, 경북ㆍ대구, 경남ㆍ부산ㆍ울산, 중국, 일본, 미주로 구분한다) 등의 임원을 두며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 ① 고문 : 본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자문한다.
- ②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임원을 임면한다.
- ③ 총무이사 : 회의 회무 전반을 주관한다.
- ④ 편집출판위원장 : 편집위원을 선임하고 본회의 학회지와 출판 도서의 간행을 총괄한다.
- ⑤ 편집이사 : 본회의 학회지의 심사와 편집, 간행, 학진 평가 등을 담당한다.
- ⑥ 출판이사 : 본회의 출판에 관한 일을 담당한다.
- ⑦ 기획연구위원장 : 학술발표회의 준비와 제반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 ⑧ 기획이사 : 학회의 발전 방향, 사업 기획, 연구비 수주 등 학술활동을 담당한다.
- ⑨ 연구이사 : 연구 발표회, 학술회의와 세미나, 답사 등을 주관한다.
- ⑩ 섭외이사 : 본회의 국제교류,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 ⑪ 학술정보이사 : 본회의 홈페이지 관리 등 학술정보 업무를 담당한다.
- ⑫ 지역이사 : 지역회원 간의 모임을 주관하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지역회원들에게 연락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⑬ 감사 : 본회의 사업 및 재정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9조(임원선출 및 임기)
- ① 고문은 임원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추대한다.
- ②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기타 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원 궐위시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위원회
제10조(운영위원회)
- ① 운영위원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사업계획의 수립 등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의 전반에 대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제11조(편집위원회)
- ① 편집위원회는 한국중세사학회의 회칙 규정에 따라 성립된 편집위원과 편집이사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중세사 전공자 가운데 약간 명으로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구성한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제12조(기획연구위원회)
- ① 본회의 연구와 기획 및 학술도서의 간행을 담당하기 위하여 기획연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기획위원회는 연구기획위원장이 의장이 되며, 기획이사 1인과 연구이사 및 연구기획위원장이 위촉하는 약간 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연구윤리위원회)
- ① 본회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 ②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이사가 맡으며, 위원은 이사 중에서 선임하되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 ③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각종 사안을 심의ㆍ판정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각종 조치를 취한다.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연구윤리규정에 따른다.
제14조(분과위원회)
본회는 회원의 전공분야와 사업에 따라 분과를 두어 활동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15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의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7조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① 회장과 감사의 선출
- ② 예산 및 결산
- ③ 회칙의 개정
- ④ 기타 중요한 사항
제6장 재정
제1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입회비와 회비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19조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
본회의 회비와 입회비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1조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 제1조 이 회칙은 1993년 2월 27일 총회에서 승인된 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제2조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 제3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2월 정기총회일로부터 다음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 제4조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1997년 2월 18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5조 이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3년 4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6조 이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5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7조 이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6년 2월 25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8조 이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8년 2월 19일)로부터 시행한다.
- 제9조 이 개정회칙은 개정된 날(2008년 12월 5일)로부터 시행한다.